티스토리 뷰

목차



    광주시는 손자녀(6세 이하)를 돌보는 70세 이하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에게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2자녀 이상 가정까지 확대되고, 월 지원 세대도 200에서 400세대로 늘었습니다. 메일·팩스·방문·우편으로 간편 접수할 수 있어요! 아래에서 자격 → 서류 → 절차 → 주의사항을 순서대로 확인하고 오늘 바로 준비하세요.

     

     

     

     

     

    “이번 달 신청 놓치면 20만 원이 사라집니다.”

     

     

     

    1. 한눈에 핵심 요약

     

    • 사업명 : 손자녀가족돌보미(광주광역시)
    • 목적 : 조부모·친인척의 손자녀 돌봄을 지원해 아동 정서 안정 및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지원금 : 월 20만 원 (원칙: 1일 4시간 이상 돌봄 기준)
    • 기간 : 최대 3년 (연 단위 산정 / 2025년 수시모집 선정자는 2025.8~12월 5개월 지급)
    • 소득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중복 제한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중복 지원 불가
    • 접수 채널 : 이메일·팩스·방문·우편 (광주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확대 포인트>>
    • 2자녀 이상 가정도 신청 가능(과거 쌍둥이·3자녀 이상 중심 → 확대)
    • 시 예산 80억 원 투입, 월 지원 세대 400세대 확대(기존 200세대)
    • 가족 내 돌봄자에게 공적 지원을 강화하는 새로운 돌봄정책으로 전환

     

     

     

     

    2. 누가 받을 수 있나? 자격 조건 상세

     

    ① 돌봄 제공자(가족)

     

    • 70세 이하의 (외)조부모 포함 4촌 이내 친인척
    • 70세 초과 희망자는 선정위원회 심의로 예외 가능
    •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양육 공백을 실제로 메우는 자

     

     

    ② 손자녀(아동)

     

    • 미취학 아동, 6세 이하 (예: 2019.1.1. 이후 출생자 · 2025년 기준)
    • 가정은 2자녀 이상이어야 함

     

     

    ③ 소득·거주 요건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손자녀의 부모와 조부모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아동과 아동 부모 중 1인은 아동과 등재되어 있어야 함

     

     

    ④ 근로·휴직 관련

     

    • 육아휴직 등 휴직자는 휴직 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분류
    •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을 취업 기간으로 인정
    중요 : 같은 기간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중복 지원 불가입니다.
              (중복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뒷자리 포함’ 제출)

     

     

     

     

     

    "중위소득 150% 이하가 얼마인지 확인하기"

     

     

     

     

     

     

     

    3. 얼마 받나? 지원금·시간 인정 규칙

     

    • 월 20만 원 정액
    • 1일 4시간 이상 돌봄 원칙(일 단위 최소 기준 충족이 필요)
    • 서비스 이용기간 최대 3년 (연 단위 산정)
      수시모집(’25.7~) 선정자는 ’25.8~12월 5개월 지급
    • 돌봄활동 실적이 누락·기준 미달이면 해당 월 지원 불가
    <<간단 예시>>
    • 주 3회, 4시간씩 4주 = 48시간 → 요건 충족 → 월 20만 원 지급
    • 1일 3시간만 15회 = 45시간이어도 일 최소 4시간 원칙 미충족 → 감액/불인정 가능(기관 안내 준수)

     

     

     

     

    4. 어떻게 신청하나? 접수 채널 & 타임라인

     

    접수 방법(택1)

     

    • 이메일 : cow9401@daum.net
    • 팩스 : 062-363-9403
    • 방문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24, 여성단체회관 3층 (서구청 맞은편)
    • 우편 : 동일 주소(우편 발송 시 기한 내 도착 확인 필수)
    문의 : (사)광주여성단체협의회 062-363-9401~2 / 평일 09:30~16:30(점심 12:00~13:00)

     

     

     

     

     

     

     

     

     

     

     

     

    월별 진행 타임라인

     

    1. 접수 : 상시(모집 공고 기간 내) — 서류는 완비 후 일괄 접수 권장
    2. 자격 확인·선정 : 접수 후 순차 심사(예산·정원 내)
    3. 활동 : 선정 통보 후 월 단위로 돌봄 수행(일 4시간 원칙)
    4. 지급 : 활동 확인 → 익월 중 계좌 입금

     

     

     

     

    5. 무엇이 필요하나? 서류 체크리스트

     

    아래 서류는 기관 양식 또는 공고문 양식으로 제출합니다. 누락 시 반려될 수 있으니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하세요.

     

    구분 세부 내용
    기본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서약서
    건강보험 건강보험 카드 사본(부부 별도 등록 시 모두) 또는 자격확인서
    주민등록 주민등록등본 (뒷자리 포함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가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1부(조부모·손자녀·부모 관계가 등본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필수)
    소득증빙 배우자 각각 택1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급여명세서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추가
    기타 기관이 요구하는 추가 증빙(예: 활동계획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모든 서류를 완비해 한 번에 제출하세요.

     

     

     

    "🔻2025 광주 손자녀돌보미 신청서 및 서약서 서식 다운로드🔻"

     

    [서식1,+4]+손자녀돌보미+신청서,+서약서.hwp
    0.12MB

     

     

     

     

     

    6.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FAQ)

     

    주의사항

     

    • 중복 불가 : 같은 기간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일 최소 4시간 : 하루 4시간 미만 기록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연 단위 산정 : 서비스 이용기간은 개월 수가 아닌 연 단위 산정(최대 3년).
    • 개인정보 : 등본은 뒷자리 포함 제출(중복 확인·자격 검증용).
    • 선정 정원 : 예산·정원(월 400세대) 내에서 선정됩니다.

     

     

    자주묻는 질문

     

    Q1. 2자녀 가정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2025년부터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Q2. 조부모가 70세를 넘었는데 가능한가요?
    A. 원칙은 70세 이하이나,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Q3. 맞벌이가 아닌 육아휴직 중인데 기준에 맞나요?
    A. 휴직자(육아휴직 등)는 휴직 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분류됩니다. 단, 출산휴가취업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Q4.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선정 후 활동을 수행하고, 익월 중에 계좌로 지급됩니다.

     

    Q5.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A. 이 중 한 개를 택해서 연락하면 됩니다!

    (사)광주여성단체협의회 062-363-9401~2

    / 팩스 062-363-9403

    / 이메일 cow9401@daum.net

    / 방문 광주 서구 경열로 24 여성단체회관 3층(서구청 맞은편).

     

     

     

     

    7. 사례로 이해하는 빠른 신청 가이드

     

    사례 A|맞벌이 2자녀 가정

     

    • 조부모(68세)가 둘째(만 4세)를 평일 4시간씩 돌봄
    • 최근 3개월 건보납부확인서로 소득 150% 이하 확인
    • 월 기준 충족 → 월 20만 원 지급

     

    사례 B|한부모 + 친인척 돌봄

     

    • 이모(66세, 4촌)가 주 3회 4시간 돌봄
    • 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 확인
    • 월 기준 충족 → 월 20만 원 지급

     

     

     

     

     

    “오늘 접수하면 다음 달부터 월 20만 원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