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하세요? 손해 없이 깔끔하게 해지·부분인출하세요!” 헷갈리는 앱과 지점 선택, 3년 전·후에 따라 달라지는 금리·세금·정부기여금까지, 이 글 하나면 끝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딱 두 가지! 가능한 방법과 필요 서류입니다. 저는 소요기간·절차·유의점을 액션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렸어요. 아래 순서만 따라 하면 오늘 처리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1. 해지·인출 유형 한눈에 보기
- 만기해지 : 약정 만기일에 정상 해지(기본금리·비과세·정부기여금 정산은 상품조건에 따름)
- 일반 중도해지 : 만기 전 임의 해지(대개 중도해지금리 적용, 정부기여금 미지급/환수 가능)
- 특별중도해지 증빙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 사유 발생 시 정부기여금·비과세 혜택 유지
- 부분인출 : 가입 2년 경과 후 누적 납입원금의 40% 이내 월 단위 선입선출로 인출(전/후 3년에 따라 금리·세금·정부기여금 처리 상이)
은행 앱 vs 지점
• 앱: 일반 해지/부분인출(은행별로 메뉴명·가능여부 상이)
• 지점: 특별중도해지(필수), 복잡한 정산,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권장
2. 앱(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법
가. 일반 해지(만기·중도)
- 모바일뱅킹 > 마이상품/예금·적금 > 청년도약계좌 선택
- 해지 메뉴 진입 → 약관·유의사항 확인
- 입금계좌 지정(동일 명의), 본인인증 → 해지 실행
- 소요기간: 즉시~영업일 1일 내(은행·점검시간에 따라 상이)
※ 앱 해지는 은행별로 메뉴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점검시간에는 처리 지연/불가.
나. 부분인출(가입 2년 경과자)
- 앱 > 청년도약계좌 > 부분인출/중도인출 메뉴
- 인출가능 금액 확인(해당월의 전전월 기준 누적 납입금액 × 40% 이내)
- 인출액 입력 → 약관 확인(이자·세금·정부기여금 유의)
- 본인인증 후 실행(일부 은행은 지점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 소요기간: 즉시~영업일 1일 내
3년 전/후 처리 차이
• 가입 3년 경과 전: 부분인출액에 중도해지금리, 이자소득 과세, 정부기여금 미지급
• 가입 3년 경과 후: 부분인출액에 기본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정부기여금 60%는 부분인출 시점이 아닌 만기(해지) 시 지급
3. 지점(대면)에서 특별중도해지 하는 방법
대상: 가입(계좌개설)일 이후부터 만기 이전에 다음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 비과세
혜택 유지
가. 인정 사유(예시)
- 기한 제한 없음: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 해지일로부터 6개월 내 발생: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 입원·요양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취득,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나. 준비 서류(요지)
구분 | 증빙서류(예시) |
공통 | 특별중도해지사유신고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 서식) |
사망 |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택1) |
해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 목적 증빙(가족/혼인/입양/무연고 등 해당 증명서) |
퇴직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 직인 포함) 또는 퇴직증명서(퇴직일 이후 발급) |
폐업 | 폐업증명원(폐업사실증명) |
천재지변 | 자연재해피해사실확인서 |
상해·질병 | 의료기관 진단서(상병명, 입원/통원기간 3개월 이상 명시) |
생애최초 주택취득 | ① 생애최초 해당 확인(서민금융진흥원 동의서 제출, 1397 문의) ② 등기·대장·등본·가격확인서 등(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5억원 이하, 본인 실거주 요건 등 충족) |
혼인 | 혼인관계증명서 |
출산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출산 포함) |
다. 절차
- 가입 은행 지점 내방 → 특별중도해지 의사 표시
- 신고서 작성 + 증빙서류 제출(원본 지참 권장)
- 은행 확인·접수 → 처리(사안별 확인 필요)
- 소요기간: 서류 이상 없으면 통상 영업일 1~3일 내(은행·사안에 따라 상이)
핵심 체크
• 사망/해외이주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생분만 인정됩니다.
• 서류 발급일자·직인·상세 기재 누락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부분인출: 한도·금리·세금·정부기여금
- 이용가능 대상: 가입 2년 경과자 한정
- 인출가능액: 누적 납입원금의 40% 이내 (해당월 전전월 기준, 선입선출)
- 금리: 3년 전엔 중도해지금리, 3년 후엔 기본금리 적용(부분인출액에 한정)
- 세금: 3년 전엔 이자소득 과세, 3년 후엔 비과세 (부분인출액 해당 이자에 한정)
- 정부기여금:
- 3년 전: 미지급
- 3년 후: 해당 60%를 부분인출 시점이 아닌 만기(해지) 시 지급
예시
전전월 누적 납입원금이 1,600만원이면 40% = 640만원 이내 / 그러나, 최대 600만원 한도로 부분인출이 가능합니다.
1개월 :10만원 부터 24개월:최대금액은 600만 원입니다.
5. 소요기간·수수료(실질 비용은 무엇?)
소요기간
- 앱 해지/부분인출: 대부분 즉시~영업일 1일 내
- 지점 특별중도해지: 보통 영업일 1~3일 (사안·서류 검토에 따라 가변)
수수료
- 별도 해지 수수료는 통상 없으나, 중도해지금리 적용과 정부기여금 미지급/환수가 사실상 비용으로 작용
- 부분인출 시에도 3년 전/후에 따른 금리·세금·정부기여금 차이가 실질 비용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특별중도해지는 꼭 지점에 가야 하나요?
A. 네. 신고서+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해 지점 방문이 원칙입니다.
Q2. 부분인출은 몇 번이나 할 수 있나요?
A. 은행/상품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번 전전월 기준 누적 납입원금의 40% 이내 산정이 기본입니다.
Q3. 3년 지나서 부분인출하면 정부기여금 60%가 바로 들어오나요?
A. 아니요. 만기(해지) 시 정산·지급됩니다.
Q4. 생애최초 주택취득 특별중도해지는 어떤 조건인가요?
A. 과거 주택 미소유, 본인 실거주 목적, 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5억원 이하 등 세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서민금융진흥원 동의/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1397 문의).
Q5. 상해·질병으로 특별중도해지를 하려면?
A. 의료기관 진단서에 상병명과 입원·요양 기간 3개월 이상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복수 진단서의 단순 합산은 불가합니다.
7. 빠른 체크리스트
- 앱으로 가능한가요? → 일반 해지/부분인출 메뉴 확인
- 2년 경과했나요? → 부분인출 자격 확인
- 3년 전/후인가요? → 금리·세금·정부기여금 처리 달라짐
- 특별사유 해당하나요? → 지점 방문 + 증빙서류 완비
- 증빙 발급일·직인·상세 기재 이상 없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