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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보다‘할(머니+할아버지)세권’이 더 중요한 시대, 이젠 돌봄비도 지원받아야죠. 서울형 아이돌봄비로 조부모 돌봄 또는 지정 민간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시간만 채우면 월 최대 60만 원까지 바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 절차대로 신청해서 이번 달 지출은 줄이고, 다음 달 20일에 지원금을 확인하세요.
“놓치면 한 달치 지원액 증발!”
지금 신청하면 다음 달 20일에 지원금이 들어옵니다.
1. 서울형 아이돌봄비 2025 한눈에 보기
- 지원 목적: 영아기(24~36개월)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 지원 방식: 택 1 — ① 친인척 조력자 돌봄비 ②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 핵심 포인트: 같은 달에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중복 지원 불가(해당 월 지원 제외)
- 지급 시기: 이용 월의 익월 20일 일괄 지급
📌포인트: 월 1~15일에 신청 → 25일까지 대상선정 → 전월 말까지 사전교육/가입 → 이용월 활동 → 익월 20일 지급.
2. 지원 유형 비교하기 (친인척 vs 민간)
① 친인척 조력자형
- 대상: 조부모 포함 4촌 이내 친인척 중 1명이 돌봄 수행(타 시·도 거주 친인척도 가능)
- 사전 절차: 조력자 만능키 회원가입 & 교육 이수 후 활동
- 지급 조건: 월 기본 40시간 충족 시 정액 지원
- 영아 1명: 월 30만원
- 영아 2명: 월 45만원
- 영아 3명: 월 60만원
- 수급자 계좌: 부모 또는 조부모 중 선택(단, 서울시민만 수급자 등록 가능)
②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형
- 대상: 서울시 지정 민간기관 이용
- 이용 시간: 월 20~40시간 이상 충족 시 지원(이월 불가)
- 지원 단가: 이용 시간·영아 수에 비례
- 영아 1명: 시간당 7,500원 → 월 15~30만원
- 영아 2명: 시간당 11,250원 → 월 22.5~45만원
- 영아 3명: 시간당 15,000원 → 월 30~60만원
- ※ 기관 서비스 단가에 따라 개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정 민간기관 바로가기
3. 자격조건 (모두 충족 해야함.)
- 거주 요건: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같은 주소여야 함
- 연령 요건: 아동 만 24~36개월 (예: ’22.10월생 → ’24.10.1~’25.10.31 이용 가능)
- 소득 요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는 부부 합산소득 25% 경감 적용)
- 가구 요건: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 중복 제한: 해당 월에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제외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는 얼마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4. 신청기간·절차·제출서류
① 신청 시기
- 매월 1~15일 접수(아동 23개월부터 사전 신청 가능)
- 새로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전 신청분만 당월 적용
② 절차 한눈에
- 신청 (매월 1~15일) — 서류 업로드
- 자격확인·대상선정 (자치구, 매월 25일까지)
- 사전 조치 (이용 전월 말까지)
- 친인척형: 조력자 만능키 회원가입 및 교육 이수 (공지 “서울형 아이돌봄비” 기본교육 2)
- 민간형: 지정 민간기관 선택·회원가입
- 이용월 활동 — 규정에 맞게 돌봄 진행 및 QR 시작/종료 체크
- 지급 — 익월 20일 계좌 입금
"월 최대 60만 원! 육아비 절감의 시작, 지금 신청하세요!"
③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 — 당해년도 발행분,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 가능
- (친인척형) 가족관계증명서(4촌 이내 증빙),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 수급자(입금계좌)는 부모 또는 조부모 중 선택,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 등록 가능
“서류부터 챙기면 신청이 반은 끝! 마감 전에 준비하세요.”
5. 이용시간 인정 규칙(중요)
핵심 요약: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 심야(22~06시) 제외, 어린이집 기본보육(9~16시) 제외, 주말·공휴일도 가능하나 QR 시작·종료 체크 필수.
- 일 상한: 1일 최대 4시간 인정(초과분 불인정)
- 심야 제외: 22:00~06:00 시간대는 인정 제외
- 어린이집 병행: 기본보육시간(09:00~16:00)은 인정 제외 후 산출
- 주말·공휴일: 이용 가능하나 시작/종료 QR 체크 필수
- 등·하원 단발 이용:
- 등원만 돌봄: 시작~09:00까지만 인정
- 하원만 돌봄: 16:00~종료까지만 인정
예시1(친인척형): 17시~22시 돌봄 → 총 5시간이지만 일 상한 4시간만 인정
예시2(어린이집 병행): 08시~19시 돌봄 → 총 11시간 - 기본 7시간(09~16시) = 4시간 인정
6. 지원금 계산 예시
유형 | 영아 수 | 시간 기준 | 월 지원액 | 비고 |
친인척형 | 1명 | 월 40시간 충족 | 30만원 | 정액 |
친인척형 | 2명 | 월 40시간 충족 | 45만원 | 정액 |
친인척형 | 3명 | 월 40시간 충족 | 60만원 | 정액 |
민간형 | 1명 | 월 20~40시간 | 15~30만원 | 시간당 7,500원 |
민간형 | 2명 | 월 20~40시간 | 22.5~45만원 | 시간당 11,250원 |
민간형 | 3명 | 월 20~40시간 | 30~60만원 | 시간당 15,000원 |
※ 민간형은 기관 요금체계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 최대한도 미만 이용분은 차월 이월 불가.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친인척이 서울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수급자(입금 계좌) 등록은 서울시민만 가능합니다.
Q2. 민간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A.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단가(예: 1인 7,500원/시간)와 기관 요금의 차액이 본인부담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이번 달에 20시간을 채우지 못했는데 다음 달로 이월되나요?
A. 이월되지 않습니다. 매월 최소 이용시간 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합니다.
Q4. 같은 달에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도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월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제외입니다(중복 불가).
Q5. 신청은 언제 하나요? 사전 준비는?
A. 매월 1~15일 신청하며, 신규 판정이 필요한 경우 복지로/아이돌봄서비스에서 가~다형 판정을 먼저 받으세요. 친인척형은 만능키 회원가입·교육을 전월 말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Q6. 하루에 5시간 돌봄을 받았어요. 5시간 모두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일 4시간까지만 인정되며, 22~06시 시간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8. 문의처
- 다산콜센터: 02-120
- 모니터링: 02-810-5158
- 자치구 담당부서: 거주지 구청 보육·가족정책 부서(예: 종로 02-2148-2994, 중구 02-3396-5432, 용산 02-2199-7173 등)
※ 최신 안내와 세부 절차는 거주지 자치구 공지 및 만능키 공지사항을 수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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