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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할아버지가 돌보면, 경남이 매달 20만원 쏩니다!” 맞벌이·양육공백 가정이라면 월 40시간만 채우면 최대 12개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한자녀도 OK, 어린이집 시간과 겹치지 않는 돌봄은 전부 인정됩니다. 지금 자격·서류·절차만 빠르게 체크하고 신청하세요. 오늘 놓치면 한 달치가 사라집니다.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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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눈에 핵심 요약

     

    • 사업명 : 2025 경상남도 손주돌봄 지원사업(손주돌봄수당)
    • 지원대상 :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양육공백 발생 가정)
    • 대상 아동 : 만 2세(24~35개월) 영아 중심(지원기간 12개월)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 금액 : 월 20만원(월 40시간 이상 돌봄 충족 시)
    • 시간 인정 : 1일 최대 4시간, 심야(22~06시) 제외
    • 지급 시기 : 돌봄 활동 월의 익월 20일까지 계좌 입금
    • 신청 경로 : 부모(양육권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대상 확대: 한자녀 가정까지 지원(’24년 다자녀 한정 → ’25년 확대)
    • 중복 이용 완화: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겹치지 않는 시간의 조부모 돌봄은 지원 가능
    (기존 “어린이집 이용자 제외”에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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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자격(거주·소득·상황)

     

    ① 기본 요건

     

    • (외)조부모가 부모를 대신해 실질 돌봄 수행
    • 대상 아동 : 만 24~35개월(2세)
    • 가구 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거주 : 부모(1인 이상)와 아동이 경남 소재 시·군에 주민등록(같은 주소 권장)

     

    ② 유의·예외

     

    • 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겹치지 않는 시간의 조부모 돌봄은 지원 가능(2025년 개선)
    • 조손가정은 지원 대상(중복 불가 규정의 예외 취지 반영)
    • ※ 일부 시·군의 세부기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 창원시 과거 안내에 “가구 내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24~35개월 아동” 조건이 있었으나, 2025년 도 기준은 한자녀 가정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최신 시·군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3. 지원 금액·시간 인정 규칙

     

    • 월 20만원 정액 지원(해당 월 40시간 이상 돌봄 충족 시)
    • 1일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 심야(22:00~06:00)는 인정 제외
    • 어린이집 기본보육 등과 겹치지 않는 시간대만 인정(2025년 개선사항)
    •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12개월
    <<예시>>
    • 평일 2시간×20회 = 40시간 → 해당 월 20만원 수당 지급
    • 하루 5시간 돌봄 시 4시간만 인정(일 상한 적용)

     

     

     

    4. 신청 방법(누가·어디서·언제)

     

    • 신청 주체 : 양육권자인 부모
    • 접수 기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접수 시기 : 통상 전월 1~15일 접수 → 전월 ~25일 내 자격 확인·선정
    • 활동·지급 : 당월 1~말 활동 → 익월 ~20일 수당 입금
    <<월별 타임라인>>
    [읍·면·동] 전월 1~15일 신청·접수 → [시·군] 전월 ~25일 자격확인·선정
    → [(외)조부모] 당월 1~말 손주 돌봄 → [시·군] 익월 ~20일 수당 지급

     

     

     

     

    5.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시·군별 서식명은 다를 수 있으나, 보통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 (손주돌봄 지원 신청서)
    • 활동서약서
    • 활동계획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수당 수급자 통장 사본
    • 양육공백 확인 서류(맞벌이·한부모 등 증빙)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증빙
    • 신분증, 관계 확인 서류(필요 시)

    *최신 서류 목록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어린이집을 다니면 지원이 안 되나요?
    A. 2025년부터는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겹치지 않는 시간에 조부모가 돌보면 해당 시간은 인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한자녀 가정도 지원되나요?
    A. 네. 2025년부터 한자녀 가정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기존 ’24년 다자녀 한정 → ’25년 확대).

     

    Q3. 몇 시간부터 수당을 받나요?
    A. 해당 월 40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월 20만원이 지급됩니다. 1일 4시간 초과분과 심야(22~06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4. 어디서 신청하나요?
    A. 부모(양육권자)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합니다.

     

    Q5. 언제 지급되나요?
    A. 돌봄 활동을 수행한 익월 20일 내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Q6. 창원시는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조건이 있던데요?
    A. 그 조건은 과거 또는 시·군 개별 공고에 따른 예시입니다. 도(道) 기준 2025년 정책은 한자녀 가정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세부기준·제출서류는 시·군별로 다를 수 있어 거주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7.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꼭 확인!)

     

    • 같은 시간대에 어린이집·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중복 인정 불가입니다.
    • 하루 4시간 상한, 22~06시 심야시간 제외 규칙을 꼭 지키세요.
    • 매월 40시간 이상을 채워야 해당 월 수당이 지급됩니다.
    • 서류는 전월 1~15일 내에 준비해 접수하세요(선정은 전월 ~25일).
    • 시·군별 세부기준·양식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공고를 확인하세요.
    “전월 1~15일 접수 → 전월 ~25일 선정 → 당월 활동 → 익월 ~20일 지급”
    타임라인을 달력에 표시해두세요.